노동부 "적합판정 받기 전 시설가동 추정, 추가혐의 가능성도"

2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전지 제조공장에서 사망자가 이송되고 있다. /김명년
지난 2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전지 제조공장에서 사망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폭발사고 관련, 고용노동부가 이 업체 대표이사 A씨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업체가 설비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기 전부터 공장을 가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혐의 외에 다른 위반사항도 조사 중"이라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폭발사고 발생한 청주 축전지 제조공장  21일 오후 3시께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전지 제조공장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폭발사고 발생한 청주 축전지 제조공장 21일 오후 3시께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전지 제조공장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4층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 A(34)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소방 등 관련기관은 유증기 폭발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공식 합동감식은 24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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