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교육감 13억9천900만원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지난 21일 공고했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은 12억6천200만원이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1.4% 증가한 것이다. 충북 시장·군수 중 청주시장이 3억1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북의 경우 도의원은 평균 4천800여만원, 시·군의원은 평균 4천여만원이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은 1억2천7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평균 4천400여만원으로 공고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6천900만원이며,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은 3억2천800만원이다.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은 13억9천900만원이다.

선거별로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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