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선중 청주시 축산과 주무관

한때는 드론같이 새로운 장난감처럼 느껴졌던 전동킥보드를 이제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도심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확실히 매력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길을 걷거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보도에 아무렇게 방치되거나 위험하게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진 경험 또한 늘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숙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이러한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며, 야간에는 전조등 또는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한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2명)으로 이를 초과해 탑승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보도통행이 불가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직진으로 건넌 후 진행방향의 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린 뒤, 끌거나 들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는 차량과는 달리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안전표지 등으로 특별히 허용된 경우 외에는 2대 이상의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주행하는 것은 안 되며, 음주운전과 약물 및 과로 운전은 금지된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장,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비상용 소화장치 주변 등에 주차하면 안 되며, 지정된 주차공간이나 자전거 또는 이륜차 주차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김선중 청주시 축산과 주무관
김선중 청주시 축산과 주무관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만 노력해서 안된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안전거리 확보나 앞지르기 시 서행 등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도심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이용자들도 규정을 지키기 수월할 것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과 인프라 구축이 하루빨리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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