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 최초 서류 안내고 서민지원예금상품 가입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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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앞으로 우체국에서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서민지원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예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6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민지원예금상품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국 창구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가입 자격 등을 조회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서비스다. 해당 금융상품은 이웃사랑정기예금, 소상공인정기예금, 새출발자유적금(행복), 새출발자유적금(희망), 마미든든적금 등 5종이다.

공공마이데이터란 흩어져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올해 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비대면 가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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