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충주농협 노조, 차기 당선 위한 선거운동 주장
직무대행에 대표권 위임 단체교섭 불참 등 지적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는 26일 "북충주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책임을 조합에 전가했다"며 조합장 사퇴를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충주농협의 간부직원과 조합장은 연간 3천600만 원 어치의 소고기를 외상으로 가져다 먹은 뒤 500여만 원만 변상하고 나머지 3천여만 원을 북충주농협의 손실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충주농협 조합장은 2020년 1년 동안 북충주농협이 운영하는 참한우에서 소고기를 3천6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가져가 지역사람들과 함께 먹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나눠줬다고 간부직원이 털어놓았다"며 "이는 차기 조합장에 다시 한 번 당선되기 위한 선심성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이)교섭 장에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씩을 나눠줬다"며 "이 모든 행위는 차기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한 꼼수로 계획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충주농협 조합장은 헌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표권자로서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결정권과 대표권도 없는 전무 직무대행에게 대표권을 위임해 허수아비 대표를 내세워 단체교섭을 사실상 해태하고있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농협의 최고 수장이 대표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조합장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북충주농협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합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이미 이사회를 거쳐 합당하게 처리한 내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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