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건설회사 명의로 돈 빌려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측 "갚을 능력·의사 있어 편취 범의 없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지인을 상대로 허위의 재력가를 앞세워 돈을 빌리게 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회장 심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지난 2011년 9월 경영난에 빠진 지역 건설사 Y대표를 지인에게 소개하면서 일시적 자금경색이 있지만, 충북 음성 소재 골프장이 매각되면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면서 20억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줄 것이라며 자금을 대여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모두 부인하면서 자금대여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던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변호인을 통해 증거에 동의(입증취지 부인)하면서 신속한 재판의 종결을 요청했다.

심씨 변호인은 "사업 중 자금경색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기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씨는 현재 대형유통매장 경영 당시 회삿돈 12억여 원을 횡령(특가법상 횡령)한 혐의로 실형(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회사자금 12억2천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개인 명의로 편취해 이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심씨의 범행으로 회사에 재정적 부담이 초래됐고, 회사 채권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변칙적 회계처리를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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