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나선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설 명절 선물 꾸러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 점포의 선물 꾸러미 등이며, 점검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차 이내 포장,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 등을 준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포장 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재포장한 경우 등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화려한 포장보다 내용물이 알찬 선물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라며 "도는 자원 낭비, 쓰레기 과다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과대포장을 막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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