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 7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500원 인상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할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우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혁중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