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 2월 3일부터 신규 보증 공급 개시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오는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보증업무를 개시한다. / 세종시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오는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보증업무를 개시한다. / 세종시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이 오는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보증업무를 개시한다.

세종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출범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전년 대비 204억 원이 증액된 566억 원 규모(66억원 기 보증 완료)의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금은 시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1.7%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45%p만큼 시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취급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각 1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자금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상환 완료 후 1년 미만 경과자의 재지원 유예조건도 해제하는 등 자금지원 방식도 대폭 개선했다.

시는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를 개시하시면서 과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천안지점으로 이동해야 했던 관내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세종시 기업지원과(☎044-300-4123)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44-850-0550)에서 가능하다.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나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sjsinbo.or.kr)에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