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필귀정"… 이재명 "똑같이 기회 갖는 게 맞다"
윤석열 "판결 취지 존중해 토론 준비"… 정의당 "환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하면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설 연휴 양자토론이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 후보는 이날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새해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사필귀정"라며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고 환영했다.

그는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할 계획인지 묻자 "그건(다자토론 개최는)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돼야겠죠"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윤 후보 측에서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자고 해서, 그거라도 합시다 해서 양자 토론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설명하고 "그런데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다 보니 주제 없이 양자 토론을 하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자 TV 토론이 불발된 데 대해 "구정 전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실무팀에서 준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철수(국민의당)·정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까지 포함된 '4자 구도' 토론에 대해 "국민들이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피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며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 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안 후보 측과는 별개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