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계약업무 개선안 시행… 연간 5회 제한 계약 편중 부작용 방지

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오는 2월부터 계약업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총량제에는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의 부작용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시 진천 지역 업체를 우선 반영하되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게 된다.

발주부서에서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분기별 지속 점검해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함으로써 수의계약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업체 발굴, 지역 기업 참여 확대로 움츠러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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