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국토부, 청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무주택 세종시민 청약 기회 확대 기대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 중부매일DB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서 세종시 거주자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이들 청약 당첨자에게는 4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달 28일 진행했고 국토부는 향후 국회와 협의해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은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과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폐지에 따라 세종지역 무주택자들의 우선공급비율 상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행복도시 개발 초기에는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급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했으나 2016년 50%로 낮춰 전체 물량의 50%를 세종시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우선배정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해왔다.

행복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단지 당첨자 중 세종시 거주자 비율 조사결과 67%, 입주아파트 실거주 현황 조사 결과 청약 당첨당시 세종시 거주자 95.5%, 기타지역 거주자 91.4% 등 실거주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종합검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세종시 거주자의 청약당첨비율이 70~80%로 올라가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행복청은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제도 폐지로 현재 행복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대책으로는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세종시 인구 5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종시 신도심인 행저중심복합도시에는 아파트 총 7천27세대가 공급된다. 행복청은 2007년 세종시 착공 이후 지금까지 총 12만 세대를 공급했고 앞으로 2030년까지 10만 세대 이상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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