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신청접수 2월 7일부터 한도소진시 까지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 원을 2차례에 걸쳐 각각 15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기간은 ▷1차분은 2월 7일부터 ▷2차분은 6월 13일부터 한도소진시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청주시 소재 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에서는 융자받은 금액의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으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www.cbsinbo.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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