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법위반 게시물 1만7천건 적발
올해 상시 모니터링·상습 법위반 시 법적 조치

SNS 뒷광고 예시
SNS 뒷광고 예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소셜미디어(SNS)에 제품 후기를 올리면서 광고협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일명 '뒷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유형으로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순으로 법 위반 게시물이 많았고 제품유형으로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서 법위반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12월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 일명 '뒷광고'를 모니터링해 법위반 게시물 총 1만7천20건을 적발했다. 인스타그램이 9천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7천383건, 유튜브 99건 순이었다.

광고협찬 사실에 대한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8천56건 38.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7천330건 35.3%, 표현방식 부적절 3천58건 14.7%, 표시내용 부적절 1천704건 8.2%, 사용언어 부적절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표시위치 부적절'이 7천874건에 달했는데 이는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였다.

뒷광고 제품은 후기 의뢰·작성이 용이한 화장품과 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모든 SNS에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요청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1천829건(블로그 1만5천269건, 인스타그램 1만6천493건, 유튜브 67건)이 개선됐다.

SNS 플랫폼은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 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되는 양면성이 악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올해 SNS상 '뒷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상습적·중대한 법 위반 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2016~2021년 최근 5년10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관련 상담은 총 731건으로 5년새 월평균 2.7건에서 16.8건으로 5.2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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