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고은주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촌지역 소멸화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의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5월 85개에서 108개로, 읍·면·동 단위에서는 1천483개에서 1천791개로 증가했다. 소멸위험지역은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이며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농산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지역소멸 우려를 완화시키고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기부자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특산물 소비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6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초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지만 원스톱 특례제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고은주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고은주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부자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납부방법, 답례품 선택, 지역화폐 상품권 등 시스템이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고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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