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억7천만원 배상 결정
피해 개연성 최초 인정…주민 518명 평균 70여만원씩

공군 비행훈련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공군 비행훈련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수십년간 공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해왔던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2008년 민사소송 제기를 시작한 지 14년만에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배상액을 지급받는 주민은 518명으로 1인당 평균 70여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청주공항 공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이 피해주민들에게 총 3억7천357만원을 배상하라고 8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주민과 공군에 지난달 17일 결과를 송달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 결과와 청주공항 주변 국가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 진술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 2천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2016~2019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9~2021년 총 3차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피해주민들은 이번 재정 신청에서 약 28억원의 피해를 신청했다.

이번에 배상결정을 받은 주민은 518명으로, 이미 민사소송 등으로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은 제외됐다. 이들 518명은 최대 145만7천원부터 적게는 9천20원까지 배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군사시설로 분류돼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법적 보상이 불가능해 2008~2015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었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0년 11월 이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했으나 법률 시행 이후에는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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