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예정… 주민들, 10일 층수 철폐 요구 집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을 놓고 주민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동상인연합회·청주소나무길 상점가회 등으로 구성된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는 10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층수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육거리시장까지 거리행진도 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초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 시민 휴식처인 우암산 조망이 가려지고 스카이라인도 무너져 원도심만의 특성이 사라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도심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원도심 경관지구 관리 방안을 담은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조만간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재정비안에는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된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원도심 경관지구, 월명 근린공원)했다.

그러나 이날 중앙동과 남주동 등 원도심 주민 수 십 명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시청에 몰려와 항의하며 회의장인 대회의실에 진입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도심 경관지구 안건에 대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주시의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놓고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잇다.

주민들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고도제한'규정이 심각하게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데다, 이미 들어선 고층건물과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하고 있다.

청주시는 (가)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해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권 부여 등 지원을 약속하고 중앙역사공원조성, 청주시청사 건립 등 각종 지원을 제시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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