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재산권 강탈, 시장·시의회 검찰 고발"

청주시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청주시청 앞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비판' 집회를 열고 있다. /김명년
청주시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청주시청 앞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비판' 집회를 열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주민들이 원도심 고도제한에 반대하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동 주민으로 구성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는 10일 청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에 의한 고도 제한 계획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통행정을 반복하는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짓밟은 시장과 청주시의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청주시의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강탈하고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장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주시장은 지속적인 발전과 재생을 통해 미래지향적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는 도시를 슬럼화하는 고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도 제한을 통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비난했다.

집회 후 이들은 한범덕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한 시장 부재로 주민 대표 4명이 이열호 도시교통국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청주시청에서 청주시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 대표자들과 이열호 도시교통국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김명년
10일 청주시청에서 청주시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 대표자들과 이열호 도시교통국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김명년

이들은 "시는 행정·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역사적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관리방안을 담은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재정비안을 조만간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