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번 선거인명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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