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원도심 경관지구 계획 규탄' 시위 참여자들 앞으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나가고 있다. /김명년
14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원도심 경관지구 계획 규탄' 시위 참여자들 앞으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나가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가 제6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14일 본회의장 앞에서 고도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

중앙동 주민으로 구성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장에 들어가는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불통행정'을 외치며 고도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경관지구를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청주시를 비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청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에 의한 고도 제한 계획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통행정을 반복하는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짓밟은 시장과 청주시의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역사적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관리방안을 담은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재정비안을 조만간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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