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배포… 18일부터 시행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보기에 들어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다. 올해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른 것이다. 하청업체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필수사항은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 7가지다. 원청업체(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하청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고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국민신문고에서 신고나 익명제보를 받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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