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가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예방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에는 하천정비사업 52지구 777억원과 재해예방사업 110지구 1천395억 등 총 162지구에 2천1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천정비사업은 제방이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개수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26지구, 711억원), 하도관리 및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18지구, 15억원), 노후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하기 위한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8지구, 51억원) 등이다.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11지구 353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42지구 726억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30지구 218억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10지구 42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17지구 56억원) 등이 포함된다.

도는 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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