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롯데푸드 검찰고발 등 5개 제조업체 적발
시장점유율 84.7%… 2007년 적발에도 재차 담합

아이스크림 자료사진.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아이스크림 자료사진.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인상을 담합해온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해온 빙그레·해태제과식품·롯제제과·롯데푸드·롯데지주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5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중 빙그레, 롯데푸드에 대해선 조사 협조 정도,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고발 조치했다.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 388억원, 해태제과식품과 롯제제과 각 245억원, 롯데푸드 237억원, 롯데지주 235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주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세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6년 2월 담합에 합의한뒤 2019년 10월까지 실행했다. 먼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을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담합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담합 순으로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2+1행사 대상 품목을 3~5개로 줄였고 판매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실제로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가격을 8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렸고 이듬해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티코 등 홈류제품을 할인없이 4천500원으로 고정하기로 담합했다. 같은해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가격도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대형마트·SSM 대상 콘류·샌드류 700원, 바류 400원, 튜브류 600원, 홈류 3천500원으로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모든 유형 아이스크림 제품 최대 20% 일괄 인상했고 편의점에 대해서도 2019년 콘류·샌드류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올렸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캡쳐. / 김미정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캡쳐. / 김미정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17일 브리핑에서 "2005년 제조사들간 콘류제품 가격답합이 적발돼 2007년 과징금 45억원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번에 또 담합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엄정 제재했다"고 말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2019년말 기준 1조4천2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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