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지원대상 비포함된 업종·취약계층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가 내달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의 추경 지원대상에 비포함된 업종과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극복 예산 1천37억원(국비 327억원·도비 320억원·시군비 39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제외한 업종에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운수업계(시내버스·시외버스·터미널), 항공종사자, 어린이집, 종교시설,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학교 밖 청소년 등 14개 분야(업종)다. 총 275억원을 지방비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공익단체 지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도 352억원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오는 25일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 3월에 의회가 열리는 시·군은 바로 도비를 내려줘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3월 회기가 없는 곳은 먼저 예비비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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