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방안 마스터 플랜 수립 권고
주민들 사유재산 침해 시청 찾아와 항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원도심 고도를 제한하는 2030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중 '원도심 경관지구'가 논란 끝에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단 청주시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사실상 고도를 제한하는 경관지구 원안이 통과되면서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원도심 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시는 다음 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고도제한이 통과되면서 ▷근대문화1지구(11~15층)-시·도청 포함 대로변, 대성로 서측(일반상업지역) ▷근대문화2지구(7~10층)-주성초, 청주공고, 수동성당(1·2종 일반주거) ▷역사문화지구(4~5층)-청주읍성터 내부(일반상업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통시장지구(10~13층)-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일반상업지역) 등의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
즉 가장 높은 건물이 15층을 넘어설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이날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 수 십 명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시청에 몰려와 기자회견을 하며 항의했다.
이들은 "원도심권에는 이미 38~49층 건물이 3곳 이상 들어섰고 2곳이 사업인가·승인됐다"며 "이제와서 우암산 조망, 도시경관, 기반시설 운운하며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도제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중앙동, 남주동, 성안동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 또는 계획중인 16곳은 개발 분담금이 높아지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은 불가능해 진다"며 "상권은 회생불능이 되고 도시는 점점 슬럼화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항의 집회는 물론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1차 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