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사건 등에 대한 신청서를 계속 접수해 진실화해위원회로 송부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도, 시·군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의 유족 또는 친족관계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지난 1월 12일에는 '3·15의거법'이 시행돼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 신청이 마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북도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잘못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에 필요한 진실규명을 위해 사건이 신청·접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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