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은지 기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청주문화재단)이 지난 25일 올해 두 번째 정기이사회를 갖고 각종 규정체계를 현실화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한범덕 이사장(청주시장)을 비롯해 박상언 대표이사 등 4명의 이사, 총 5인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을 이뤘다.

2022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계획 등 2건이 보고 안건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규정 제정(안) 등 8건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사진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직제 규정 제정(안) ▷인사 규정 제정(안) ▷복무 규정 제정(안) ▷보수 규정 제정(안) ▷공인관리 규정 제정(안)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회계 규정 제정(안), 총 8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원안의결했다.

이번 규정 제정(안)들은 지난해 임시이사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간 '제규정 관리 규정'의 후속작업으로,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규정체계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모든 규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청주문화재단은 제정된 규정에 따른 하위 세부 규칙들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사진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모두 치러지는 해인만큼 차기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변화를 반영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문화행정 서비스를 펼쳐주었으면 한다"며 "정책만이 아니라 MZ세대 등 시대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이를 어떻게 수용해 문화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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