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맹자가 양혜왕에게 말한다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왕께서는 하필 이익(利)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그 먼 길을 찾아온 맹자가 장래 고용주인 왕에게 한 말 치고는 황당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공맹사상 천년을 이끌고 왔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단체가 툭하면 고발을 했다. 끊임없는 정치싸움의 시발점은 대부분 그 고발이었다. 대선 정국이 되니 시민단체의 성명 발표가 있다. 어떤 후보는 절대악으로 발표하고 낙선운동도 한다. 평시에는 고발로, 전시에는 낙선운동으로 '시민단체'라는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런데 의문이다. 과연 시민단체냐인가?

시민단체의 상징이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전부 현실 정치에 참여했고, 또 충북에서도 시민단체의 출신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개인 정치적 야망을 위한 이익단체이냐는 세평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 단체 출신이란 것이 피선거권이 박탈 사유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시민단체'가 '시민의 이름'으로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인가?

선거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춘추시대 송양공은 강을 건너 전열을 못 갖춘 초나라를 공격하자는 장수 목이의 주장에 대해 "군자는 어떤 경우든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은 안된다"고 하다 대패를 한다. 목이는 "兵以勝爲功, 싸움이란 승리로 공을 세우는 것이다. 무슨 예의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왕의 말대로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싸울 필요도 없이 노예가 되었어야 하지 않은가!"고 일갈한다. 선거는 당선으로 공을 세우는 것이고, 승리로 공을 세우는 전쟁의 성격을 가졌다.

그런데 시민단체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단체'이다. 공공선을 목표로 하는 한 전쟁의 성격을 지닌 선거는 시민단체와 친할 수 없다. 선거판에 시민단체가 뛰어들려면 '시민'이라는 간판을 버리고 뛰어들어야 한다. 선거판에 뛰어들면 자의든 타의든 그때부터 '정당의 외곽조직' 또는 '정치의 주변세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는 정치적 자유와 정책 우월을 명분으로 선거에 뛰어든다. 선거에 뛰어들면 그때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이다. 그 역할은 정당정치의 몫인데 시민단체가 하겠다고 한다. 전쟁에 뛰어들었으니 이기기 위해 반칙도 하고, 거짓말인지 과대포장인지 섞어서 주장하기도 한다. 선거를 뛰면 선수(정당)인데 여전히 자신을 심판(시민단체)으로 불러달라고 한다. 그러나 심판 옷을 입고 뛰는 선수가 있으면 반칙에 불과하고 퇴장되어야 할 뿐이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br>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맹자가 "왜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라고 할 때 맹자가 평생 백수로 살겠다는 예감이 든다. 그러나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고 할 때 그 사상이 천년을 이끌고 갈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평시에는 고발장을, 전시에는 성명 발표와 낙선운동을 하면서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보다는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라고 하며 천년을 이끌고 갈 시민단체를 보고 싶다. 맹자가 대선 정국에 말한다. "시민단체여! 왜 하필 선거를 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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