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부동층 잡으려 양강 후보 네거티브전 '눈살'
공직선거법 저촉 아니지만 옥외광고물법 위반 처리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사거리에 특정 후보 비방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명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사거리에 특정 후보 비방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양강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면서 막판 부동층을 잡기 위해 일부 지지자들이 게시한 비난 현수막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이를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 대부분 철거했지만 사전투표(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앞두고 재게시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최근 충북 청주시 상당구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대거 내걸렸다.

게시된 현수막에는 '욕설 아빠, 도박 아들! 이게 정상입니까', '자살 안 당하려고 투표하겠습니다', '거짓말 후보 vs 정직한 후보' 등이 적혀 있었다.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의혹을 부각시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게시자가 거주하는 동네명과 이름이 현수막에 적혀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혐오스러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지만 이 같은 현수막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이 부착한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며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구청 광고물팀에서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해주지만 철거를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돼 철거 대상이다.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구청에는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현수막 수거업체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가 수거된 특정 후보 비방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김명년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현수막 수거업체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가 수거된 특정 후보 비방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김명년

청주시 흥덕구청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며 "신고를 받거나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한 비방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확인 후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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