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는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계약서 하단에 '쿠팡(Coupang)' 로고까지 버젓이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그러한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 역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겪게 된 불만이나 분쟁을 법령에서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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