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추진위원회, 청주지법 앞서 항의 기자회견
'임시총회허가' 소송 지연 규탄… 총회 개최 결정 촉구
조합장·업무대행사 소유주, 재판서 법정공방 예고

청주 사직2구역 주택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8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늑장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 사직2구역 주택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8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늑장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소유주 비위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법원의 늑장행정 탓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직2구역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8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 등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하루 빨리 임시총회를 여는 것이 조합원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데 법원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4월 청주지법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 조합 집행부가 총회소집을 막고 있으니 법원이 이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다. 사건을 심리한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심리를 종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윤기 정상위원장은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비송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함에도 판사는 결론 내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 했다"며 "법원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2구역 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소유주는 지난해 12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토지매입대금 마련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자납금 지급을 유도한 후 68억여 원을 편취하는 등 조합에 백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조합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특정되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업무대행사 소유주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답했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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