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교류 활성화 지역문제 발굴·해결­
특별회계 도입 재정 자기결정권 강화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2012년 문을 열었고 8레인의 실내수영장, 실내 암벽등반장,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청소년 동아리방,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도서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 세종시 제공
세종 지역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는 주민자치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시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는 시정 3기(2018년 7월~현재) 동안 본격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2018년 2월)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목표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2021년 12월)되는 등 모든 과제가 완료돼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장 만나 그간의 성과를 들어 봤다./ 편집자

 

마을조직 분야

마을조직 분야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자치회 및 리(里)단위 마을회 설치 ▷참여연령 만 16세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과제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2018년 8월 조치원읍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모든 읍·면·동(총 34회, 2021년 8회)에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끼리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시민주권이 강화됐으며, 탈권위주의적인 인사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아 인근 지자체(공주시, 논산시 등)에도 제도가 확산되었다.

올해에는 읍면동장 연임조건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자치회 및 리단위 마을회 설치로 2013년 부강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지난해 3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마을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또한, 리 단위 마을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도시 편입지역을 제외한 255개의 리 개발위원회가 마을회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 모든 리에 마을회가 구성됐다.

마을회 구성으로 주민자치의 범위가 마을 단위까지 확장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을입법 분야

2가지 과제로 ▷시민참여 기본조례 운영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이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2018년 11월에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조례에 따라 2019년 1월 '시민주권회의'가 출범해 현재까지 481회 회의를 통해 1천51건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등 시정 최고의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 안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제20호 감동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법을 논의, 실행하고 있다.

시민감동특위는 시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이 체감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과제는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로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실행 등 자치활동 과정에서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민들이 각 읍·면·동의 특색을 고려해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보장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제·주민e직접플랫폼 등과 더불어 주민입법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재정 분야

2가지 과제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민들이 예산협의회나 주민총회 등을 통해 직접 마을 예산을 결정하고 편성하는 등 주민의 재정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으로 2019년에 한국정책학회 정책상을 수상하고, 정부혁신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인천, 제주, 울산, 대전 유성구 등)하고 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20년 159억원, 2021년 174억원, 올해는 184억원으로 매년 확대하였고,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인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주민세를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과제가 완료됐다.

세종시가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 결과, 시의 건의 내용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전국 어느 지자체나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시민의 재정자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계획 분야

3개 과제로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이다.

먼저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은 관 주도의 계획체계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해 주민들이 총 82개의 마을계획사업을 발굴했으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치분권특별회계에 13억400만원을 편성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122명도 참여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의제를 발굴해 마을계획사업에 11개를 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연서초 어린이마을계획단이 제안한 '고라니 찻길 사고 방지사업'은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세 번째 과제로 '시민주권대학 운영을 운영하여 자치분권 역량을 높이고 시민주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마을계획 과정에 735명, 주민자치회 과정에 301명, 마을활동가 과정에 56명 등 총 3개 과정에 1천9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수요에 맞춰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마을경제 분야

마을경제 분야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로 2가지 과제다.

2020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을 돕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사회적기업 36개, 마을기업 40개, 협동조합 165개 등 총 241개의 기업과 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재를 육성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5대 분야 12개 과제 중 마지막은 사회투자기금 신설로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2018년 11월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2월부터 이 기금을 운용한 결과, 16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1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차보전)으로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세종형 자치모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민참여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행정 권한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등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주권 특별 자치시 세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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