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올해말까지 투신사에 완전비과세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과세상품의 1인당 한도는 2천만원, 상품 만기는 1∼3년으로 정해졌으며 일시납부식 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에도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신비과세 상품에는 5인가족의 경우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돼 세제 혜택도 볼수 있다.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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