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이 일부 조정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1·7일차 유전자(PCR) 검사에서 입국 후 1일차 유전자(PCR)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다.

다만 시설입소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1·7일차 PCR검사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는 기존 주 2회 유전자(PCR)검사 및 주 2회 신속항원검사에서 4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유전자(PCR) 검사가 면제돼 주 2회 신속항원검사만 받게 된다.

군 선제검사의 경우 입영 장정 입소 전 유전자(PCR)검사가 추가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PCR 검사역량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라며 "PCR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해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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