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않은데 대해 청주노동사무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청주노동사무소는 31일 (주)대원에 대해 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사항을 이행치 않은데 대해 3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통보를 했다.

또 청주노동사무소는 근로자들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J공장장등 3명에 대해 사업주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청주노동사무소의 행정조치와 별개로 피해 근로자들은 31일 청주 서부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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