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 경찰에 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 한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경찰서는 14일 A(37·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살인 혐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께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내가 아기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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