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2022년 상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6일~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일제단속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유통을 홍보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제천화폐 모아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각종 재난지원금지급, 정책수당 지급, 제천화폐 사용 증가 등으로 시중에 제천화폐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센터 및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 상품권 유통 이력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건전유통 계도와 함께 위반 행위 단속에 힘쓰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여 모바일·카드 발행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소상공인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일제단속을 통해 제천화폐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천화폐가 선순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화폐는 월 할인한도 50만원, 10% 특별할인 판매 중으로 지류형은 판매대행점인 52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 을,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2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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