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저생계비 4.15% 인상 지원

충남도가 2006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기준이 2005년 대비 평균 4.15%인상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지원한다.

이에따라 최저 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1천원에서 41만8천원(4.2%)로 ▶2인가구는 66만 9천원에서 70만1천원(4.8%) ▶3인가구는 90만8천원에서 94만원(3.5%) ▶4인가구는 113만6천원에서 117만원(3.0%) 등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생계비 결정시 그동안 일선에서 주장했던 4인 표준가구에 비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에 따라 2006년도는 수급자가구 중 비중이 높은 1인가구(4.2%)와 2인가구(4.8%)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높아지게 됐다.

또 내년도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는 현금 급여액은 ▶1인가구 35만8천원 ▶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4천원 ▶4인가구

100만1천원 등이며 이는 올해 현금급여 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된 것이다.

현금 급여액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과 타 지원액(교육·의료비, 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써 매월 20일 생계비 및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급여신청자 중 보장 부적합 결정자 등 차상위 계층의 명단을 확보해 수급자 선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로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직접 급여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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