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고추·충주 사과·영동 포도·이천 쌀 등 35개 중점 관리품목
농관원, 3~4월·9~10월 상·하반기 두차례 통신판매 중심 집중 점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월 21~4월 30일)와 하반기(9월 19~10월 31일) 등 두차례에 걸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청양 고추, 충주 사과, 영동 포도,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고창 수박 등 35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최근 들어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업체, 메인화면과 상세화면의 표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자동 추출 알피에이(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인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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