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 4월 시의회에 상정 예정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곽이 나왔다.

이 조례안에는 원도심 인구 유입과 공동화 방지, 원도심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특성 있는 도시·상가 환경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6곳을 참고해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또 각종 공공사업의 원도심 우선 시행 규정도 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은 원도심 경관지구 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 개회되는 청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원도심 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재정비안은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된다.

이미 사업 인가를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당구 남주동 2곳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그러나 청주 원도심 중앙동 주민들은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강탈하고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고도제한 계획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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