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의무이수제 도입 부정수급 예방 세출절감'으로

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 효율화 사례를 발굴·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기타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진천군은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예산요구 전 보조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의무이수제 도입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세출절감' 자료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는 보조사업자에게 올바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세출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타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합리적인 재정운영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진천군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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