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속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지난 8일 제기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3월 9일 3면)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A시의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등록해 사전투표에 관여했다"며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A의원과 A의원이 사전투표 참관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청원구선관위는 지난 16일 A의원과 B의원 모두 당사자에게 서면 경고하는 행정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원구선관위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은 맞으나, 고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각한 사항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의혹 제기를 했으나, 대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충북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청주시청원구 당협위원장은 "선관위에 자세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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