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까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괴산군이 오는 4월 7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괴산사랑 상품권 모습. /괴산군
괴산군이 오는 4월 7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괴산사랑 상품권 모습. /괴산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오는 4월 7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추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은 부정유통 단속반을 가동하고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전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상품권의 명백한 부정유통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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