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1회용품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모두 2천300여 곳이다.

해당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추가로 금지되며, 비닐봉투 규제대상 업종 또한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및 제과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생활속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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