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 단위 최초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혜택 부여

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천군은 먼저 정책자금 미수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군 단위에서 최초로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사업' 의 규모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진천군과 기업은행이 함께 30억원의 예산 한도를 지정해 진행되며 '진천군 신동반성장협력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시중금리 보다 약 1.0%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제한, 시설 내 인원수 제한 업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3, 4분기) ▷2021년 12월 15일이전 개업 및 영업 중인 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운영했던 이차보전금 지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분담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충북먹깨비 할인지원 등도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간다.

사업의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진천군은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에 전액 군비 예산으로 이차보전금 1억 588만원(966개 업체),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분담금 6천 5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천 900만원, 충북먹깨비 할인지원 2천만원, 일반택시 고용안정지원(개인·법인택시,106명), 종교시설 재난지원금(139개소),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256개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긴급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각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들이 적기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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