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피해금액 11억 달해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하루하루 벌어 생계를 이어가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챈 사업주가 3개월 만에 구속됐다. 이 사업주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11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3개월간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황모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7억여원을 받은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임금한 뒤 채무변제,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고 도주한 혐의다.

이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48명에 달하고, 이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10억8천221만원에 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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