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에 적발된 재배자 중 죄질이 중한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를 허가 없이 취급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충북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양귀비·대마사범 120명을 적발하고, 총 9천42주의 양귀비를 압수했다.

키워드

#충북경찰청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