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롯데리조트 사망사고 현장@부여소방서
부여 롯데리조트 사망사고 현장@부여소방서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롯데리조트 부여(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에서 지난달 31일 60대 노동자 1명이 감전사했다.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8분경 롯데리조트 고압 수변전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한전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감전돼 숨진 노동자를 발견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으로, 노동부는 사고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한기자 press4030@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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