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국 평균 전셋값 상승률 '40.64%'
17개 시·도중 세종·대전·충남·충북 상위권 랭크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지난 5년간 전국 전셋값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올랐다. 이는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상승률이 75.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56.81%, 서울 47.93%, 경기 44.81%, 인천 38.59%, 충남 31.49%, 충북 28.03%, 대구 23.23%, 부산 21.78%, 제주 19.61%, 광주 19.13%, 전북 16.41%, 경북 15.63%, 울산 15.33%, 경남 12.41%, 전남 11.24%, 강원 6.67% 순이다.

특히 충청권 전셋값 상승률이 눈에 띈다. 17개 시·도 중 세종 1위, 대전 2위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 6위, 충북 7위는 평균값에 미치진 못했지만 전체 순위 상위권에 랭크됐다.

전셋값 상승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시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를 방증하듯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한 데 그쳤다.

하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3%나 올랐다.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한데다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임대차 3법이 애초 임차인 보호 차원에 발의를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물이 크게 줄어든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을 위한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더 힘들게 만든 잘못된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단계적 폐지나 대상 축소, 임대인 인센티브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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