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자율학교 설립·유보통합 모델 구축 기반 마련"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개청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학교를 적기 신설하고 배움을 더 풍부히 하는 교육 지원기관을 다양하게 설립하면서, 학생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곳곳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현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등교를 재개하고 배움을 지속하는 등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특별법(교육분야) 개정 내용을 살펴 봤다.

 

세종시특별법 분석(교육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부·처·청과 위원회 등 총 22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국회 분원을 유치하는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에 의해 서울, 제주와 함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를 인정받아 특별지원과 예외 조치 등을 통해 도시의 조기 안착과 법이 부여한 역할 수행을 돕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법은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 조직, 조례 운영과 같이 여러 특례를 담고 있지만 재정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 교육청은 지난 10년 1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차별화된 혁신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아쉬웠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에서 특별자치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에도 많은 어려움이 전망된다.

반면, '특별자치'라는 용어를 도시 이름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조문 수가 481개로 세종시와 큰 차이가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조항만 하더라도 조직, 인사, 교육자치,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모두 16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세종교육이 교육자치 모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초·중등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 계획

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도를 인식하고 교육특례가 보다 촘촘히 반영되도록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철저히 추진하게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개정 분야와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실시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맞춤형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추진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의 3개 분야를 설정하고,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선발특례를 7대 과제로 정하였다.

개정 분야와 과제에 대해 몇 가지를 예로 들면,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는 교장과 교감의 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수업일수 등에 대해 현행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통해 세종시에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교육 특례는 동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없고 어린이집도 수준이 높아 타 시도에 비해 격차가 적은 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재정 특례 확대는 도시 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같이, 세종에서 특별한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세종시법에 직접 서술하거나, 법률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의 내용을 세종시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개정추진단은 실무추진TF, 시민추진단, 전문가자문단으로 모두 3개 분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게 된다.

실무추진TF는 교육청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제발굴, 조문 재정비, 기관협력, 추진단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시민추진단은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시민 등 개인 대상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문가자문단은 교수, 법조인, 시의원 등이 참여해 교육과정, 재정, 조직과 같은 전문 분야 전반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

개정추진단을 완성하기 위한 몇 차례의 사전 회의에 참석한 시민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종시법 체계가 촘촘하게 준비되어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했고, 교육 특례를 반영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개정추진단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해 보충 과제와 실천 전략, 실행 방안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종시청과 시의회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금번 과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범시민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제주교육청과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개정추진단과 함께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교진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며 "앞으로의 미래 교육 100년을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서의 본분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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